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질문....
류현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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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현재 인천 연수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18.6월에 구매해서 거주중입니다.
그리고 고양에 지역조합을 가입해놨는데...
아마 8월쯤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분양권이 될 예정이구요...
(지역조합이라 조정지역에서도 판매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6월 이후 분양권 신규취득이라서
당연히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고...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지금 오피스텔을
3년 내에 처분하거나 입주후 2년이내 처분해야 하더라구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 다른 청약건에서 당첨이 될 경우에는
양도세 혜택을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6월에 당첨되고 7월초에 계약한다고 하면...
8월에 지역조합 승인이 나기 전이니
그 사에에 1가구 2주택으로 해서 오피스텔 판매를 하면
취득세는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거 같은데....
두달사이에 취득한 분양권 두개는 빼박으로
양도세 비과세같은거 없이 가는거죠?
그냥 두개 다 들고있다가, 피 덜붙는거 먼저 양도세 내고 처분한 다음에
남은 한채를 2년 보유하고있다가 팔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1주택 상태에서 분양권을 두개 취득했다가 한개 매도시에는 해당 시점부터 1가구 2주택 적용이 가능할까요?
사업승인나면 당첨자로 관리되서
5년동안 청약이 안된다 그래서 다른거 하나 할라는데 머리아프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