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 후 의무전입 관련 질문드려요
왕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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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조정지역 A 아파트
조정지역 B 아파트 (분양권 상태)
2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A 아파트는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거주 중입니다.
B 아파트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입주 시작하고
6개월 이내 1일 이상 의무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A아파트 실거주 기간이 모자라서 B 아파트 입주 기간 이후에도
A아파트에 1년정도 더 거주해야 하는 상태인데,
그냥 A 아파트에 살면서 하루정도 B 아파트에 전입신고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해도 A 아파트의 실거주 기간은 하루정도만 손해보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