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전세 놓을때 특약 문의(타공, 못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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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전세 놓을때 특약 문의(타공, 못박기)

배부르다아 1 803

안녕하세요. 이번에 입주 2년 안 된 신축아파트를 전세 놓으려고 합니다


아직 하자보수 기간도 남은 새아파트라 지금의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인데 넣을 특약 있을까요?


일단 타공과 못박기는 집주인 동의하에만 불가피 시만 가능하다 (금지하기도 하나요..?) 수준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못박는 갯수까지 정해둬야 할지.. 다른분들은 어떤 수준으로 하시나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흡연 및 애완동물 반입금지도 넣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외기러기 2021.06.14 09:00  
새집인 상태로 임대하며 일체의 타공, 못질을 금지하고 협의되지않은 타공 못질이 발견될경우 개당 5만원을 임대인에게 배상한다. 단, 에어컨(거실 및 안방), 거실 벽걸이TV 설치시의 타공작업은 가능하며 기타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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