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세 내놔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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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내놔도 되나요?

Dearmy… 4 1228

현재 빌라 임차로 들어와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 9/30에 전세 만기인데

 

집 주인에게 전세해지통보 했는데도

 

집 내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 뒤로도 몇 차례 연락해서 부동산 좀 올려달라고 말 했는데도

 

감감 무소식.. 전화 문자도 씹네요...

 

보니까 우리가 세입자 받아서 보증금을 받아야만 하는 것을 알고

 

똥줄타게 해서 알아서 구해놓고 나가라..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뭐 어쩝니까.. 저희가 약자인데..

 

만기 전에 보증금은 꼭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세입자인 저희가 부동산에 전세 올려도 될까요? 

 

물론 집 주인한테 연락해서 올린다고 얘기 하구요...

 

 

4 Comments
올파포 2021.06.14 10:00  

내용증명 보내놓으세요

Dearmy… 2021.06.14 10:00  

내용증명 보내니까 연락 온 겁니다... 그 전엔 다 씹음 ㅜㅜ

 

집 값도 올랐던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ㅇㅇ= 2021.06.14 10:00  

악질 임대인 이네요... 주변시세대비 혹시 떨어져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제이스15 2021.06.14 10:00  
세입자 약자아닙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세입자한테 매우 유리하게 되있습니다.

다만 그걸 모르고 법적으로 강하게 나가지 않고, 좋은게 좋은거고 우리가 약자이니 참아야지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에요.

나갈때까지 돈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시고  나가시면됩니다.

그래도 안주면 보증금반환소송하시면되요.

 

그게 뭐야..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하셔도 

제친구 20대 후반때 집주인이 보증금 안돌려준다고 저한테 하소연해서 요새 전자등기로 셀프소송가능하니까 전자소송접수해라고 하니 혼자 꾸역꾸역 하더라구요. 전자소송 걸자마자 몇달째 못돌려받은거 바로 돌려주더라구요.

 

잘해결하셔요. 좋은게 좋은거 아닙니다.. 사람이라는게 불리한 상황에 놓이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게 본능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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