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짜리 아파텔을 5억에 다운계약”…인천 송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혼탁
“10억짜리 아파텔을 5억에 다운계약”…인천 송도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 혼탁
글·사진 박준철 기자
입력 : 2022.03.07 11:04 수정 : 2022.03.07 14:11
# 인천 송도의 A아파텔(아파트+오피스텔)은 9개동에 2800여가구의 대단지다. 한 가구당 실거래가는 10억원 안팎이다. 그러나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세보다 낮은 5억∼6억원에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며 다운계약서를 부추기는 내용이 게시되고 있다.
# 지난해 하반기 송도 아파트 가격이 고공 행진을 할 당시 B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아파트 평형별 거래일과 실거래가, 최고가 등의 내용이 담긴 ‘실거래가 정보 공유’ 안내문이 붙었다. 입주민 커뮤니티에서는 시세보다 저가에 매물을 내놓지 말것을 주문하고, 이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이용하지 말 것을 권유했다.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신도시 집값은 인천에선 관심을 모으는 지역이다. 송도지역 아파트는 인천 구도심 아파트 가격보다 2∼3배나 높다. 대부분 10억원 이상에 분양가가 3.3㎡ 3000만원을 넘은지 오래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KB부동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평균 15% 상승했다. 반면 인천은 23.7%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송도신도시가 위치한 연수구는 42,4%나 급등했다. 구도심인 미추홀구 13.6%, 중구 14.5%에 비하면 송도 아파트값이 3배 이상 오른셈이다.
경제자유구역인 송도신도시는 계획도시로, 노인보다는 젊은 세대가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 카페와 부동산 어플 게시판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다른 곳보다 활성화돼 있다. 일부 입주민들은 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값 담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인천경제청은 A아파텔과 관련된 부동산 어플의 한 회원이 “다운계약을 조장한 의혹이 있다”며 연수경찰서에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지난달 23일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A오피스텔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내용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이 부동산 어플에는 “아파텔 다운 계약은 아실테고, 현재 실거래 가격은 10억 전후입니다”와 “5억대 매물 찾아도 안 나오는데 전부다 다운거래인가요?, 5억대 거래가 왜 이리 많은 거죠?”라는 대화 내용이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집값 담합이 의심되지만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실제 송도의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각종 집값 담합 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거래 신고 내역과 공인중개사가 연수구청에 등록한 것을 비교해 의심할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경제청이 수사 의뢰한 사건은 “실제 담합행위가 이뤄지지 않아 반려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어플에 달린 댓글 등을 조사했지만, 다운계약서를 왜 쓰는지와 세금 목적 등으로 쓴다는 등 일반적인 내용들로,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자는 집값 담합 행위를 이끌었거나 유도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천경제청이 추가로 담합 행위를 수사의뢰하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