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해당될까요? (약 19년 거주 아파트 매도시)
후아아앗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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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3
사는 곳이 조정지역입니다.
a아파트: 매수 후 19년 정도 거주. 현재 거주중.
b아파트: 19년 8월 쯤 취득. 21년 11월 월세 마감.
부모님께서 a아파트를 팔고 올해 11월 중순에 b아파트로 이사하고자 합니다. a아파트 현 시세는 약 1억 6천정도 이구요. 취득 금액은 약 1억1천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