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갱신시 1년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임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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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시 1년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임대인입니다)

jfk7 6 380

 

올해 말 전세 2년 만기입니다.

 

제가 1년 뒤 입주를 해야 할 것 같은데 2년 만기 후 전세 갱신시 1년만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 법적으로 1년 계약을 해도 임차인이 2년 주장을 하면 2년이 된다고 하니 너무 난감합니다.

 

그렇게 되면 1년 뒤 주인인 전 갈 집이 없거든요....

 

어떤 효율적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6 Comments
-Kevin… 2021.06.12 22:00  
어떠한 방법을 써도 없습니다.

임차인이 납득할만한 금액의 보상금? 위로금의 금액을 줘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임차인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어요.

해달별빵야 2021.06.12 22:00  
없습니다. 1년은 때려죽여도 안돼요.
Reve 2021.06.12 22:00  

임차인이 1년뒤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연장을 하시고 나갈경우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어 임차인이 스스로 1년뒤 나가도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 이사비용 지원

K바이든 2021.06.12 22:00  

차라리 신규 계약이면 수를 쓸 방안이 있는데 갱신청구권이면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사정 할 수 밖에요. 

PAPAJS 2021.06.12 22:00  
반전세로 시세보다 높게 갱신 후 특약에 1년후 이사시 이사비 얼마 지원 이렇게 특약 쓰세요.

안나가면 받은 월세로 1년 버티시고요

-Kevin… 2021.06.12 22:00  
세입자가 동의 하지 않으면 반전세, 월세로 못바꾸구요.

동의를 한다고해도 전월세전환율 이상 못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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