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집에 전입신고 하려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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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집에 전입신고 하려는 경우가 있나요?

llliii… 8 994
지인이 이사당일 집주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주담대 때문에 지인집에다 전입신고 좀 할수있게 해달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는데요 

집주인이 2억정도 대출받아 집 매매후 바로 월세(보증금2천)를 돌린거라고 하네요 (집매매가 4억)

지인은 확정일자는 이사갈집이 비어있는 상태라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받았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바빠서 3일정도 후에 동사무소가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등본상에 지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상태라는데

주담대 받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집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도 아무문제 없는건지 찝찝해해서 여기다 질문글 올려봅니다

 

 

 

8 Comments
가토다히 2021.06.11 11:00  

하면 안되죠.. 지금 지인 세입자가 1순위인 상태인데 주소 빼고 집주인이 전입한 상태에서 은행 대출 받으면 은행이 1순위가 되고 지인분은 은행 뒤로 밀려나는거죠.. 은행은 원래 자기네들이 1순위 아니면 대출 거의 안해줍니다..

난입만살았다 2021.06.11 11:00  

그냥 안하면 됩니다. 그정도 사이 아니잖아요...

아하하하하아 2021.06.11 11:00  
위장전입이죠. 후순위 담보대출일까요?

어쨌든 안된다카세요.

아하하하하아 2021.06.11 11:00  

잉? 후순위도 아닌가보네요? 골치아프네요. 

심심 2021.06.11 11:00  

잘 못 되면 전세금 날릴것 같은데요?

일환노 2021.06.11 11:00  
2월 19일이후 주담대시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하려는거에요. 전입후에 일정기간후에 다시 빼겠죠
똘래아빠 2021.06.11 11:00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생각해봐야겠으나 지금 상태는 대출이 선순위라 경매 넘어가면 전세금 날릴 가능성도 높음...

 

근데 이미 대출 있는거 알고도 전세 들어가신듯해서 집주인의 대출을 지켜주기 위해 수락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안그럼 진짜 경매 넘어갈듯

llliii… 2021.06.11 11:00  

지인이 잘못얘길 해줬네요 전세가 아니라 월세라고합니다 매매가 4억짜리에 2억 대출이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상관없는건가요? 집주인이랑 껄끄러워지기 싫다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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