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집에 전입신고 하려는 경우가 있나요? 내용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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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세입자집에 전입신고 하려는 경우가 있나요? 내용수정했어요

llliii… 11 1063
지인이 이사당일 집주인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주담대 때문에 지인집에다 전입신고 좀 할수있게 해달라고 아무 문제 없다고 했다는데요 

집주인이 2억정도 대출받아 집 매매후 바로 월세(보증금2천)를 돌린거라고 하네요 (집매매가 4억)

지인은 확정일자는 이사갈집이 비어있는 상태라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받았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바빠서 3일정도 후에 동사무소가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등본상에 지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상태라는데

주담대 받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집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도 아무문제 없는건지 찝찝해해서 여기다 질문글 올려봅니다

 

 

 

11 Comments
가토다히 2021.06.11 12:00  

하면 안되죠.. 지금 지인 세입자가 1순위인 상태인데 주소 빼고 집주인이 전입한 상태에서 은행 대출 받으면 은행이 1순위가 되고 지인분은 은행 뒤로 밀려나는거죠.. 은행은 원래 자기네들이 1순위 아니면 대출 거의 안해줍니다..

난입만살았다 2021.06.11 12:00  

그냥 안하면 됩니다. 그정도 사이 아니잖아요...

아하하하하아 2021.06.11 12:00  
위장전입이죠. 후순위 담보대출일까요?

어쨌든 안된다카세요.

아하하하하아 2021.06.11 12:00  

잉? 후순위도 아닌가보네요? 골치아프네요. 

심심 2021.06.11 12:00  

잘 못 되면 전세금 날릴것 같은데요?

일환노 2021.06.11 12:00  
2월 19일이후 주담대시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하려는거에요. 전입후에 일정기간후에 다시 빼겠죠
똘래아빠 2021.06.11 12:00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생각해봐야겠으나 지금 상태는 대출이 선순위라 경매 넘어가면 전세금 날릴 가능성도 높음...

 

근데 이미 대출 있는거 알고도 전세 들어가신듯해서 집주인의 대출을 지켜주기 위해 수락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안그럼 진짜 경매 넘어갈듯

llliii… 2021.06.11 12:00  

지인얘길 제가 잘못들었나보네요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2천짜리 월세라고합니다 정확히 매매가 4억짜리에 2억 대출이 들어가있다고 합니다 이럴경우엔 상관없는건가요? 집주인이랑 껄끄러워지기 싫다고해서요

똘래아빠 2021.06.11 12:00  

최근에 대출해주는 조건이 실거주라서 그런듯 합니다 대출 후 6개월 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거죠. 전입했다는 걸 증명해야 할테니 전입하게 해달라고 하는 듯 하구요.

 

보증금 2천이면 소액임차인으로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경매 넘어가도 보증금 떼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상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월세를 좀 깎는 조건으로 받아주는 건 어떨까요?

llliii… 2021.06.11 12:00  
지인은 월세 안깎아줘도 되니까 찝찝한일 안만들었으면 한다는데 해줄테니까 월세 깎아달라는소리를 못하겠대요 ㅋㅠㅠ 소심한 성격이라..ㅋ 그냥 본인한테 문제생길일만 없다면 해줘버리고 잊어버리고 싶다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 한다고해서 문제생길일 있을까요?

그냥 대출때문에 전입신고 해야된다고만 들었대요

똘래아빠 2021.06.11 12:00  

@llliiillls 지인분이 착하시네요.

 

위에 쓴 것처럼 가장 큰 걱정이 보증금 떼일 걱정인데요 이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지인분께 확실히 했냐고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대출 갚아야하면 그것도 답답할 노릇이니까요.

 

한 세달 월세 안내는 조건으로 받아달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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