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세입자집에 전입신고 하려는 경우가 있나요? 내용수정했어요
집주인이 2억정도 대출받아 집 매매후 바로 월세(보증금2천)를 돌린거라고 하네요 (집매매가 4억)
지인은 확정일자는 이사갈집이 비어있는 상태라 인터넷등기소에서 미리 받았고 전입신고는 이사후 바빠서 3일정도 후에 동사무소가서 했다고 합니다
지금 등본상에 지인이 세대주로 되어있는 상태라는데
주담대 받으면 집주인이 세입자집에 전입신고를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해도 아무문제 없는건지 찝찝해해서 여기다 질문글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