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매매가보다 높은경우)오피스텔 처음 구입하는 초보입니다
10FW10…
일반
0
901
06.11
제가 내일 오피스텔을 잔금 치르는데
갑자기 법무사가 오후8시가 넘어서 매매가나 공시지가중 높은가격을 기준으로한다고 보내더라구요
계산해보니까 제 예상금액보다 취득세만 200이상 더 나오는 상황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쓰는것도 아니고 시세대로(사실 약간 비싸게) 사는건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내야하나요??
찾아보니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취등록세 과세되로록 한다. 라는데요
법무사인데 설마 수임료도아니고 세금으로 장난치는건 아니겠죠?
다들 공시지가가 비싸면 그냥 그대로 내는건가요??
아니면 이 법무사가 이상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