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사셔서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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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사셔서 이사를 가신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8 1171
부모님께서 집을 사실때부터 전세살고 계시던 분이신데-

 

좋은 집 사셔서 내일 모레 이사를 가신다네요.

 

내일 전세금을 입금해드리면 잔금을 치신답니다.

그래서 내일 계좌입금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사와 동시에 원래 잔금을 입금해드리는 게 맞는데-;;

이사하는 집 잔금을 치고 집수리를 하신답니다.

 

그래서 한 2주정도 있다가 나가도 되냐고 물어보셔서-

집이 뭐 바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2주 정도 있다가 그 집에 들어가도 되는 상황이라-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될 게 없으면 해드리고 싶은데-;;

좋은 게 좋은거라고 뭔가 편의를 봐드리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게 있을까 싶어서요...

 

혹시나 뭔가 조심하거나 문제될만 한 게 있으려나요...?!


 

8 Comments
오버로이 2021.06.09 21:00  

짐을 안빼면 문제가있죠

점유권 주장하면 함부로 내쫓지도 못합니다

예전처럼 2021.06.09 21:00  
전세계약서랑 뭐 그런거는 다 돌려받기는 할텐데-

뭔가 다른 계약서 같은걸 적어야 할까요...?!

 

돈도 다 드렸는데-;;

 

점유권을 주장할만한 이유가 있으려나요...;;

말꺼내지도마 2021.06.09 21:00  
짐 빼는거 보고 잔금 줘야될건데..
예전처럼 2021.06.09 21:00  
인테리어를 다 하고 이사를 하신다고 하셔서요-;;

 

첫 집이신거 같아서- 

얼마나 신경써서 인테리어하시고 들어가고 싶으실까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되기도 해서요-

 

아무래도 이사하고 나면 인테리어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라조르피 2021.06.09 21:00  

그럴리야 없겠지만 안 나가고 뻐기면 피곤해지는거죠

최소 1달 노티스는 예의인데

설마 이틀전에 내놓으라한건 아니겠지요?

예전처럼 2021.06.09 21:00  
미리 이야기는 하셨죠-ㅎ

 

그래서 방도 내놓기도 했구요- 

뭐 보러오시는 분은 계신데- 아직 안나가서 별 문제만 없으면 편의를 봐드리고 싶어서요-

팥맛붕어빵 2021.06.09 21:00  

2주 계약서 쓰고 방세 받으면되죠

kmo89 2021.06.09 21:00  

천만원 정도 빼고 줘야 뒷탈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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