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대리인 통한 가계약 후 알게된 내용도 특약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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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리인 통한 가계약 후 알게된 내용도 특약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어퍼치 1 1003

동생이 대리인(내가 일때문에 바빠서 동생이 알아봄)으로 전세집결정하고 부동산에서 임대인이 반려동물 안된다 했지만 비밀로 하고 키우면 된다 집주인이 고양이 키우는거 모른다 간섭못한다 하는 말만 듣고 500만원 가계약함 


나는 구두나 문자로도 반려동물금지 내용을 가계약전 부동산에게 받은적이 없고 나중에 집에와서 동생이랑 얘기하다 알게됨 


다음날 계약할때 불안해서 임대인한테 말했는데 특약에 넣겠다함

나는 "반려동물로 인한 훼손시 배상하겠다"는 내용만 특약에 넣고 "강제퇴거"는 싫다함 


완강한 임대인 단순변심으로 계약파기니 돈 못돌려준다 해서

일단 부동산에 구청에 민원넣겠다 하니깐 중개인이 200줄테니 나머지는 수업료로 생각하고 포기하라 함(임대인이 당장결정안하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계약금에 대한 배상 요구가능하다 해서 부동산에 일부 받기로 하고 계약파기 임대인에게 말함)


결정후,잠도 안오고 미치겠어서  글 남겨요


임대인이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파기라 돌려줄수 없다는게 당연

한건가요? 집없이 전세사는 힘든상황에 이런 무지한일이 생겨 답답하네요 가계약금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의견좀... 도움부탁드립니다


 

1 Comments
옵티미스틱 2022.03.06 10:00  
중개인을 조져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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