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종 1주택 이후 양도세 비과세나 절세를 위해서는 실거주도 2년 다시 해야 하나요?
양도세 면제를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팔도록
양도세가 변경되었는데
실거주는 그 전에 채웠다고 해도 다시 2년 채워야 하는 건가요?
이미 서울을 죄다 10억이 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는 최종 1주택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전에 실거주 및 보유만 채우면 되는 걸로 확인되는데 (물론 최종 1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저 조항은 잘 모르겠네요.
세법이 계속 바뀌니 알기도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