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최종 1주택 이후 양도세 비과세나 절세를 위해서는 실거주도 2년 다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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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최종 1주택 이후 양도세 비과세나 절세를 위해서는 실거주도 2년 다시 해야 하나요?

류현진 7 778
타주택자가 최종 1주택이 된 이후 

 

양도세 면제를 위해서는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2년이 지난 후에 팔도록

 

양도세가 변경되었는데 

 

실거주는 그 전에 채웠다고 해도 다시 2년 채워야 하는 건가요?

 

이미 서울을 죄다 10억이 넘는 상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는 최종 1주택 여부와는 상관 없이 

 

그 전에 실거주 및 보유만 채우면 되는 걸로 확인되는데 (물론 최종 1주택만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저 조항은 잘 모르겠네요. 

 

세법이 계속 바뀌니 알기도 어렵네요. 

 

 

7 Comments
에터 2021.06.09 11:00  
<img s… 2021.06.09 11:00  
감사합니다. 근데 장특공 받으려면 기본 전제 조건이 비과세 2년은 포함하고 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기존에 다주택인 상황에서 거주 보유 10년 했던 주택이었다고 해도, 

최종 1주택이 되고 나서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팔면, 

장특에도 문제가 생기는게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놀도 2021.06.09 11:00  
장특공은 1주택된 다음날 부터 가능합니다. 

 

K바이든 2021.06.09 11:00  
기존에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였습니다. "거주" 요건도 적용되도록 변경될 모습을 보이기는 하나 아직까지는 양도세에서 "거주" 요건은 적용 안되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다주택자가 1주택자가 된 "후"부터 2년 보유해야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것인데 이때에는 그 전에 실거주를 했든 안했든 상관 없습니다. 무조건 1주택 신분인 채로 2년 보유를 해야 비과세입니다. 중간에 예외규정 없는 2주택 몇개월이라도 꼈다면 비과세 못받습니다. (단,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합니다. )
<img s… 2021.06.09 11:00  
감사합니다. 
이놀도 2021.06.09 11:00  
최종 1주택 후 실거주 2년하면 9억까지 비과세인데 

자금이 필요하거나 일시적2주택 취득세 혜택등이 

필요하시면 1주택 장특공 80%까지만 받고 던지는 거죠. 

샤시나 보일러 등 수선비랑 각종 공제 가능한 것 넣고 

세금 내는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물건 가액이 30억 넘어가면야 또 다른 이야기지만... 

 

에터 2021.06.09 11:00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98&bbsId=30645#none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함

< 시행시기 >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장특공은 위 faq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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