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입자의 대항력 조건 중 "실제거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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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의 대항력 조건 중 "실제거주"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남생이22 1 898
안녕하세요. 이사를 준비하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 한숨이 깊어지네요..

상황 : 저는 세입자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4달 전 집주인에 계약해지 통보. 그 이후 집주인이 부동산에 매물을 내놓고 3달이 지났으나, 집보러 온사람 1명도 없음.
        전세계약 만료가 1달도 남지 않았으나, 집주인은 다음 세입자 구하기 전까지 전세금 못준다는 말만 계속반복. 전세계약 만료 후 곧바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될 예정.

 아무래도 쉽게 돈을 받지 못하게 될것 같아 임차권등기 및 경매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 상황이라 하나씩 알아보는 중입니다.
그 중, 대항력 유지관련 "실제거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실제거주" 관련하여 여러 인터넷을 찾아본 결과, 다음의 세 가지 의견이 있더군요. 저처럼 임차권등기 설정 전 이사를 가야 한다면,

   1. 짐을 일부 남겨놓고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유지 가능하다.
   2. 1번처럼 하면 대향력 상실된다. 이사 후 일주일에 한번정도 방문하여 수도,전기,가스 사용(샤워,취사 등)을 하여 실제거주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3. 1,2번 둘다 대항력 상실된다.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한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이 상실된다.

 당연히 주민등록상 주소는 옮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실제거주의 의미는 1,2,3번중 어느 것일까요? 부포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Comments
에터 2021.06.09 13:00  
주임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점유와 전입이 필요한 것이고 실제 거주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점유 유지하고 전입 유지하다가 계약기간 끝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고 임차권 등기 나면 그 뒤로는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물론 글쓴이는 돈 받기 전까지 점유를 이전할 의무가 없고, 점유를 유지하고 있어야 나중에 돈 받기 수월하니 임차권 등기 이후에도 점유를 유지하는 편이 나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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