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주택구입시 주담대받은 기존주택 처분해야 하나요?
무주택자였다가,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를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이용해 올해 21년 3월에 실거주 취득을 했고,
은행에 실거주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도 제출했습니다.
(3개월째에 확인하더군요)
그런데,
추가로 비규제지역에 아파트를 구입하려 하는데요.
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살고 있는 집을 1년이내에 판매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집 구입할 당시엔 추가주택 구입은 전혀 생각이 없었어서, 이러한 특약내용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당장이라도 은행가서 물어봐야 하나 걱정입니다.
검색해서 찾은 대출약정서 링크입니다.
https://www.hf.go.kr/hf/sub05/sub08.do?mode=download&articleNo=378152&attachNo=68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