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대출 및 잔금 대출 관련 문의 드려요.
왕군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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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조정지역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곧 중도금 대출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세집 거주중(전세대출 5000) 이고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는 여자친구가 세대원으로 같이 살아요.
여자친구 앞으로 조정지역에 아파트 1채가 있는 상황인데요. (대출은 없고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중도금 대출 안내문에 보니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써있더라구요.
여자친구를 잠시 장인어른 댁에 집에 전입시키고, 중도금 대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중도금 대출 끝나고 입주 잔금은 현금으로 치룰 예정인데
중도금 대출분에 대한걸 다른 대출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그냥 일반 주담대를 신청하면 되는 걸까요?
올해 말에 혼인신고 예정이라 이 때는 1주택을 이미 가진 상태인데
이때도 주담대가 나올까요?
현재 소득 1억 초반~ 1억 중반 (상여때문에 왔다갔다 해요) 이고 회사 재직중입니다. (재직기간은 3년 이상)
기대출로 신용대출 9000이 있는 상황인데 이건 중도금 대출이나 주담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신용점수는 1000점 입니다.)
분양받은게 처음이라 모르는 부린이에게 지식 공유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