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계약 했는데 하자 부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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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계약 했는데 하자 부분 질문 드립니다

칭찬받고싶었… 1 592

매수 하는 집은 이번달로 입주 5년이 되는 아파트 탑층 입니다

문제는 어제 부동산과 함께 집을 보다가 베란다 천장에 균열을 보았고(실금 수준이 아님) 부동산에서 누수 없으면 년식이 있기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간다는 말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 갔습니다. 부린이...ㅠㅠ

 

그렇게 어제 계약을 하고 계속 신경쓰여서 고민하다가 인터넷 검색해보니 균열은 5년이내면 하자로 가능할꺼 같다고 봐서 관리사무소에 물어봤는데 2년째 건설사랑 소송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년째 하자 처리를 못받고 있다고 올해안(예상)으로 소송에서 이기면 조사원이(?) 집집마다 방문할텐데 그때 이야기하면 처리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이번달이 5년이라 소송이 끝날때면 하자기간이 넘어가는데 관리소 말대로 기다리면 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을 알아봐야 될까요??

 

1 Comments
Hnaso 2021.06.08 13:00  
계약후 중도금전이라면 만약 계약시 물건명세서에 표기안된거면 중개인도 처벌받기에 빠져나가려고 하죠

지금부터는 매도자와 중개인과는 대화할필요 없고 심각한거라면 현재 소송중이라는 증거자료 모으시고 소송할준비 해야합니다 수리로 해결못하는 하자라면 매도인 귀책으로 계약무효로 갈수 있지만 소송비용과 기간도 2년잡아야 합니다. 긴싸움을 시작할건지 적당한선에서 마무리할건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참고로 물건명세서 하자 미표기로 관할 구청 부동산과에 신고하면 중개인 벌금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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