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으로부터 근저당 설정된 빌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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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으로부터 근저당 설정된 빌라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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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포럼에는 처음으로 글을 남깁니다.

 

어디에서도 시원한 대답을 듣지 못하여 글을 남기니 이해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에서 빌라를 매수하려고 찾아보던 중 맘에 드는 빌라를 발견하고 부동산에 연락해 중개사와 같이 빌라를 방문했습니다.

 

2. 맘에 들어 계약하려고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 이 빌라에 보증보험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3. 전에 살던 전세입자가 집주인(임대사업자, 집이 몇백채 있다고 들었음)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4. 보증보험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이미 퇴거한 상태이고 집은 비어있었습니다.

 

5. 그래도 대출받는데 문제가 없고(디딤돌 대출 받으려고 계획중입니다.) 빌라 매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요약

 

1. 빌라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보증보험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2. 집주인과 보증보험 사이에 관련된 모든 근저당을 풀어야 이 집을 매수 할 수 있는지 (집주인이 다른 집도 보증보험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음)

 

3. 아니면 이 집에 관련된 보증보험 근저당만 풀면 제가 빌라를 매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Comments
서로에게사랑… 2021.06.07 15:00  

등기전 근저당을 풀어야죠^^

그냥등기하믄 전 주인 부채 떠안으시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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