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비과세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고수님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
-. 제 명의로 된 집 A 한 채 (오피스텔)
-. 부모님 명의로 된 집 B 한 채 (오피스텔)
-. A, B집 모두 조정지역 지정된 후 주택 구입 (21년 2월 이후 구입)
CASE 1.
-. 제 명의 집(A)에서 실거주 2년 후 전세 또는 월세 임대 후 부모님 집으로 전입 예정
-. 이 경우 부모님 집(B)에서 살면서 제 명의 집(A)를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비과세인지요?
-. 만약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양도세가 발생된다면 전입 신고후 1년 이내 A집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인가요?
CASE 2.
-. 부모님 명의 집(B) 양도세 비과세 문의인데요
-. 제 명의로 된 집(A)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실거주 2년 이상 살고 부모님 집 매도 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인지요?
-. 만약 1가구 2주택으로 인해 양도세 과세 되는 경우라면 제 집(A)을 먼저 매도 하고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에서 실거주 2년을 다시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인지요?
CASE 3.
-. 부모님 명의 집으로 전입하지 않고
-. 제 집(A)에서 거주하면서 분양 노린 후 이사가려는 케이스인데
-. 그런 경우 1가구 2주택 (분양권도 주택수로 포함되기 때문)인데 분양 받은 주택에 입주하여 1년이내 A주택 매도 + 전입신고 완료(조정 지역 분양을 가정)해야
양도세 비과세 인가요?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많이 찾아보곤 있는데 제가 원하는 경우에 대해 답변을 잘 찾지 못하여 문의 남겨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