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최고액 잡힌건 잔금 시 말소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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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잡힌건 잔금 시 말소해도 되나요??

주진주 1 534

 

집 매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등기를 떼보니 채권최고액이 1억얼마가 잡혀있더라구요.

 

계약서 작성할 때 "잔금 시 채권최고액은 말소한다"는 특약을 작성했는데요.

 

돌아와서 생각해보니 잔금 입금할 때 등기부등본을 떼면 채권최고액이 그대로 잡혀있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구요.

 

이 부분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1 Comments
이놀도 2021.06.07 09:00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지 않을 때만 

셀프등기하시라는 거죠. 

법무사 월급 주는데 잘 알아서 해 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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