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제 세입자 측에서 간보기 방어 방법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처에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전세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갱신을 과연 제가 내년에 사용할수 있을것인가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처음 계약갱신제가 발표되었을때는 집주인들이 당황했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나니 집주인들의 대비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을 보면
가운데 부동산이 껴서
일단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경우 세입자는 대항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갱신제를 쓸수 없죠.
근데 그 집주인의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통해 그 말이 들어온 경우는 그 전후정황동 알수없으니 더 불안해질수 밖에 없죠. 그런경우 세입자는 어쩔수없이 나갈집을 찾을수밖에 없구요(거리에 나앉을수는 없으니)
집을 구하고 나면 그제서야 사정이 생겨서 이집에 못들어갈것같다 미안하다 거나 혹은 몇개월 있다가 나간다 한들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천만원도 안할거라는 것은 집주인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6개월째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최대한 심리싸움에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실제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나가야하겠지만 그 부동산의 살짝 떠보기나 블러핑에 당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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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집안사고 뭐했냐고 비아냥 대시는 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 다주택자이고 저도 임대차 계약갱신권 당시 분노한 사람입니다
일단 법으로 만들어진것 지키면서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제 세입자들에게는 블러핑 칠 건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