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제 세입자 측에서 간보기 방어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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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제 세입자 측에서 간보기 방어 방법은 없을까요?

Angle- 12 270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모처에 반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전세만기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전월세 계약갱신을 과연 제가 내년에 사용할수 있을것인가 생각이 들어 글을 씁니다

 

처음 계약갱신제가 발표되었을때는 집주인들이 당황했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나니 집주인들의 대비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패턴을 보면

가운데 부동산이 껴서

일단 집주인이 들어온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런경우 세입자는 대항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갱신제를 쓸수 없죠.

 

근데 그 집주인의 발언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부동산을 통해 그 말이 들어온 경우는 그 전후정황동 알수없으니 더 불안해질수 밖에 없죠. 그런경우 세입자는 어쩔수없이 나갈집을 찾을수밖에 없구요(거리에 나앉을수는 없으니) 

 

집을 구하고 나면 그제서야 사정이 생겨서 이집에 못들어갈것같다 미안하다 거나 혹은 몇개월 있다가 나간다 한들 손해배상 청구해봐야 천만원도 안할거라는 것은 집주인들이 더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 곧 6개월째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최대한 심리싸움에 밀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실제 집주인이 들어온다면 당연히 나가야하겠지만 그 부동산의 살짝 떠보기나 블러핑에 당하고 싶지는 않아서요.

 

많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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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집안사고 뭐했냐고 비아냥 대시는 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서울 다주택자이고 저도 임대차 계약갱신권 당시 분노한 사람입니다

 

일단 법으로 만들어진것 지키면서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제 세입자들에게는 블러핑 칠 건 아니라서요.

 

 

 

 

 

 

 

12 Comments
퐁포르퐁 2021.06.06 12:00  

그런 블러핑 쓸 주인이면 이미 상황 다 아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나 들어간다 나가라하면 시가로 올려준다는 말이나 해봐야지요.

 

문제는 정부의 세금 정책으로 주인이 싫어도 들어가야 되는거라 그게 안통할 수있는거지요.

달리기샘 2021.06.06 12:00  

방법이 있을까요? 아쉬운 쪽이 지는 싸움이니까요.

아하하하하아 2021.06.06 12:00  

그냥 집주인하고  툭 까놓고 이야기 하세요. 괜히 심리전 걸지 마시고요. 

 

집주인 입장에선 갱신권 청구하려고 세입자가 간보는 거 같으면 전세금도 싼데 간보네? 하고 더 짜증나잖아요.

 

약오르면 실거주한다고 나가라고 하고 전세금 올려 받고.. 좋죠. 소송 걸려 봤자 별로 잃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돈을 준비하시고요.

에스씨브이1… 2021.06.06 12:00  

그냥 집주인한테 문자로 증거 남겨요 연장하고싶다고

들아온다하면 어쩔수없거요

왜 전세연장마저 사람들 편가르게만들어놔서

피곤하게 만들어났을까요..에혀

ㅅㅑㅈㅑ 2021.06.06 12:00  

그냥 임대인하고 직접 연락하시면 되지 않나요?

하다못해 계약서에도 연락처 나오는데

무슨 상황이신진 모르겠지만.

그나저나 진짜 개쓰레기같은 법 만들어서...

일단 집주인에게 직접 갱신권 쓰겠다고 의사표시 하시고 그래도 들어온다고 직접 얘기 들으면 빼줘야죠...

 

<img s… 2021.06.06 12:00  
없죠. 그냥 나가는게 제일 편하죠.

애초에 계약갱신 소급자체가 어이없죠.

신규계약에서야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해요

닉렘 2021.06.06 12:00  
이런 저런 고민 하느니 가진 수준에 맞춰서 집을 사버리는 게 가장 최선의 방어책 아닐까요?
-Kevin… 2021.06.06 12:00  
아니 이해가 되지 않는게

애초에 사시는 집 계약 할 때 2년인지 아시고 계약 하셨을텐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신건가요?

개쓰래기 같은 법을 소급적용해서 만들어 놨으니 그것을 권리라고 받아 드리신다면 곤란합니다.

임대인이 만약 갱신권 거부 하면 딱 깨놓고 물어보세요.

얼마 올려 드리면 재계약 하시겠냐고.

올리는 가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다른곳으로 이사 가시면 되고, 아니면 올려 주고 계속 사시면 됩니다.

어짜피 처음 전세 계약하실때 2년뒤에 전세금 올라갈수도 있다는걸 아시고 계약 하신건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Angle- 2021.06.06 12:00  

올라갈수도 있다고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5억이상 오를지는 몰랐기때문에 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겁니다. 저도 서울 다주택자라 저 법을 정말 싫어하지만 또 법은 만들어졌으니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Kevin… 2021.06.06 12:00  
5억이 올랐든 10억이 올랐든 그게 중요한게 아니에요.

어짜피 갱신권 없었으면 얼마가 올랐든 간에 올려주거나, 나가거나 둘중에 하나죠.

다주택자이시면 본인 집에 사는 세입자에게도 전세금 올려 받으셔서 그걸로 충당하시면 되겠네요.

올리신 내용은 법대로 하려면요.

임대인이 블러핑인지 아닌지는 지나봐야 아는거고, 블러핑이면 알아서 민사소송해서 배상 받는 방법이 법입니다.

법을 지키고 사신다는 분이 교묘하게 어떤 편법을 쓸려고 이런 질문을 올리시는건지 모르겠네요.

newasd 2021.06.06 12:00  
이미 이길 수 있는 완벽한 패가 있는데 블러핑을 하던 공갈을 치던 님이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발악이라면 소송거는것 뿐인데...이도 님 말대로 실익은 없어요.

그냥 괴롭히는게 목적이겠죠.

쿠마리라 2021.06.06 12:00  

임대차3법이 집주인한테 불리한 법은 맞지만 실입주한가면 그냥 나가시던가 아니면 적절한 타협방법을 제시하던같해야죠 엄현이 집은 주인꺼이고 계약기간 동안은 잠시 빌리는건데 임대차3법때문에 갑질할려는 세입자들이 많은건 사실인데 그렇게하면 오히려 집주인은 정떨어져서 자기가 입주안해도 직계존비속을 입주시켜버리는거 플러스 원상복구 명령까지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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