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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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문의입니다.

프레스코 0 436

1. 2020년 5월 계약 : 계약 당시 비조정지역

2. 2020년 6월 : 조정지역으로 지정

3. 2020년 7월 등기하여 현재까지 거주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1년 8월 이후 투기과열지역에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와 보유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

2. 기존 주택을 2년 이상 "보유" 후 처분

 

위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적용받아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계약 당시에는 비조정지역이었으나 등기 당시에는 조정지역이었으므로 2년 이상 보유가 아니라 2년 이상 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취득세는 1가구 2주택의 적용이 제외되지만 보유세는 1가구 2주택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둘 다 적용이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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