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챙기세요~~!!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신고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신 고 대 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축물)
2. 수도권 외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
예시)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35만원인 임대차 계약 - 신고대상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인 임대차 계약 - 신고제외
신 고 서 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당사자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시 별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없고 공동신고로 간주하므로 계약서 원본 제출 신고 방법을 권장
신 고 방 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온라인 신고
2.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제 재 사 항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