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로 임야 판매…1만명 속여 1300억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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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로 임야 판매…1만명 속여 1300억원 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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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로 임야 판매…1만명 속여 1300억원 차익
오경민 기자 [email protected]

각종 부동산 투기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와 형사4부(부장검사 박하영)는 다단계 기획부동산 대표와 임원, 다단계 방식으로 농지를 판매한 영농법인 운영자와 임원,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한 브로커,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브로커 등 17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대표 A씨(49)와 지사장 3명, 불법 영농법인의 실질적 운영자 B씨(63), 청약통장 브로커 C씨(61)와 D씨(51) 등 7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대검찰청의 지난 3월 30일 ‘부동산 투기근절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검찰이 4월부터 5월까지 직접 수사한 결과다.

기획부동산 대표 A씨와 지사장 3명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임야를 판매하거나 불법 다단계 조직을 통해 임야를 판매한 혐의(사기 등)를 받는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10여개 지사를 운영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인 임야를 4~5배 넘는 가격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약 1만명의 피해자를 속여 1300억원의 거래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다단계 조직을 통해 개발가능성이 희박한 농지를 판매한 일당도 검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영농법인 운영자인 B씨를 구속 기소하고 임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9월 거짓으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약 2100만원의 취득세 과세를 면하고,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통해 41억원 상당의 농지를 판매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이들은 피해자 22명으로부터 약 11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약통장을 거래하거나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을 대리한 브로커도 대거 적발됐다. C씨, D씨 등 브로커 3명은 청약통장 거래를 알선하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E씨(41)와 한 장애인 단체 지회장인 F씨(64)는 장애인을 대리해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분양권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부지를 본인 등 차명으로 가로챈 일당 4명과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게 청탁해준다며 4158만원을 편취한 G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에 대한 별다른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나 고령자들”이라며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기 행각으로 평생에 걸쳐 모은 돈을 잃어버리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사범을 적극 발굴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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