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확인” 전 행복청장, 검경 법리 이견에 기소 여부 불투명
기후위기
뉴스
1
1817
06.05
“부동산 투기 확인” 전 행복청장, 검경 법리 이견에 기소 여부 불투명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특수본 관계자는 3일 “(이 전 청장이) 재임기간 중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퇴직 후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를 두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할 수 있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특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검찰은 (퇴직 공무원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직접적인 판례가 없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차관급 청장을 지냈고 퇴임 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 등을 9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전 청장 재임 기간부터 해당 토지에서 약 400m 떨어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등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본은 이 전 청장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공직자가 아니었을 때 부동산을 매입해 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신청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을 때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수본에 속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4월30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주소 관할지인 대전지검이 영장 청구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이 전 청장과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수본과 검찰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08억을 몰수·추징했다.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특수본 관계자는 3일 “(이 전 청장이) 재임기간 중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퇴직 후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를 두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할 수 있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특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검찰은 (퇴직 공무원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직접적인 판례가 없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차관급 청장을 지냈고 퇴임 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 등을 9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전 청장 재임 기간부터 해당 토지에서 약 400m 떨어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등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본은 이 전 청장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공직자가 아니었을 때 부동산을 매입해 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신청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을 때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수본에 속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4월30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주소 관할지인 대전지검이 영장 청구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이 전 청장과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수본과 검찰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08억을 몰수·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