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확인” 전 행복청장, 검경 법리 이견에 기소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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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확인” 전 행복청장, 검경 법리 이견에 기소 여부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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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확인” 전 행복청장, 검경 법리 이견에 기소 여부 불투명
유희곤 기자 [email protected]

특수본 관계자는 3일 “(이 전 청장이) 재임기간 중 (부동산 개발 관련) 정보를 취득했고 퇴직 후 부동산을 매입했는데 이를 두고 부패방지권익위법을 적용할 수 있냐에 대해 논란이 있다”면서 “특수본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으나 검찰은 (퇴직 공무원은)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을 검찰과 협의하고 있고 직접적인 판례가 없어서 유사 사례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13년 3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차관급 청장을 지냈고 퇴임 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 토지 622㎡ 등을 9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이 전 청장 재임 기간부터 해당 토지에서 약 400m 떨어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정류장 등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수본은 이 전 청장이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는 반면 검찰은 이 전 청장이 공직자가 아니었을 때 부동산을 매입해 법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영장신청 후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했을 때부터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특수본에 속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4월30일 이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주소 관할지인 대전지검이 영장 청구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현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대상자 중 이 전 청장과 같은 사례가 또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전직 차관급 기관장 등 여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확인했다”며 “공직자들의 불법 혐의에 대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특수본과 검찰은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34명을 구속하고 범죄수익금 908억을 몰수·추징했다.


1 Comments
코콩이 2021.06.05 08:00  
법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나갈 구멍을 안만들어야 하는데 뻥뻥 뚫려 있어서,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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