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공제 혜택, 비싼 집이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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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5
[단독]종부세 공제 혜택, 비싼 집이 더 받는다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이 늘면서 주택 가격 상위 20% 이상이 종부세 공제 혜택의 44%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율이 커지는 올해는 이 같은 세제 혜택 집중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9년 주택 종부세를 낸 1주택자 및 다주택 개인 납세자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 상위 20%(11억5400만원) 이상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총 247억2200만원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공시가 상위 10%(14억2000만원) 이상이 차지한 세액공제 혜택(127억7600만원)도 전체의 23%에 달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얻는 세제 혜택에는 ‘세부담상한제’도 있다. 전년 납부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과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상위 20%가 총 362억23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이는 해당 공제액 전체의 85.2%에 달한다. 예로 시가 21억9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64.8%)인 상위 10% 주택 소유자의 경우 2019년 세액공제로 32만원, 세부담상한으로 17만원 등을 뺀 평균 330여만원을 종부세로 냈다.
종부세 세액공제(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2019년 상위 20%와 상위 10%가 받은 세액공제는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16.8%포인트, 3.7%포인트씩 늘어난 것이다.
올해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공제액은 더 커질 예정이다. 고령자 공제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0세 이상에 10~30%가 적용됐는데, 올해는 모든 연령대에서 공제율이 10%포인트 인상된다. 장기보유일 경우 2019년부터 ‘15년 이상’ 구간이 추가돼 최대 50%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장기보유와 고령 공제를 합친 공제 한도 역시 올해는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80%까지 늘어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과세액 자체가 큰 공시가 상위 구간은 높은 조세 집중도만큼 공제 금액도 커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고령이나 장기보유 공제는 애초부터 서민형 주택 소유자에게만 부여하는 혜택은 아니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와 서민형 주택 소유자에게 같은 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세액공제제도와 세부담상한제의 공제 혜택이 상위 자산가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 종부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마당에 이 같은 역진적인 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과세안이 실제 추진되면 고가 1주택자들의 세제 혜택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때 종부세가 적용되는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파트의 경우 11억6000만∼11억7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대로 올라가면, 누진세 구조상 공시가 9억~11억원 사이 1주택자들이 내지 않게 되는 종부세 액수보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납세액이 줄어드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고가의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공제 혜택이 늘면서 주택 가격 상위 20% 이상이 종부세 공제 혜택의 44%를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율이 커지는 올해는 이 같은 세제 혜택 집중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2019년 주택 종부세를 낸 1주택자 및 다주택 개인 납세자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시가 상위 20%(11억5400만원) 이상이 받은 세액공제 혜택은 총 247억2200만원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공시가 상위 10%(14억2000만원) 이상이 차지한 세액공제 혜택(127억7600만원)도 전체의 23%에 달했다.
고가 주택 소유자가 얻는 세제 혜택에는 ‘세부담상한제’도 있다. 전년 납부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초과한 금액을 과세에서 빼주는 것이다. 상위 20%가 총 362억230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이는 해당 공제액 전체의 85.2%에 달한다. 예로 시가 21억9000만원(공시가 현실화율 64.8%)인 상위 10% 주택 소유자의 경우 2019년 세액공제로 32만원, 세부담상한으로 17만원 등을 뺀 평균 330여만원을 종부세로 냈다.
종부세 세액공제(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2019년 상위 20%와 상위 10%가 받은 세액공제는 5년 전과 비교해 각각 16.8%포인트, 3.7%포인트씩 늘어난 것이다.
올해 고가 1주택 보유자들의 종부세 공제액은 더 커질 예정이다. 고령자 공제율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60세 이상에 10~30%가 적용됐는데, 올해는 모든 연령대에서 공제율이 10%포인트 인상된다. 장기보유일 경우 2019년부터 ‘15년 이상’ 구간이 추가돼 최대 50%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장기보유와 고령 공제를 합친 공제 한도 역시 올해는 전년보다 10%포인트 증가한 80%까지 늘어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 교수는 “과세액 자체가 큰 공시가 상위 구간은 높은 조세 집중도만큼 공제 금액도 커지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고령이나 장기보유 공제는 애초부터 서민형 주택 소유자에게만 부여하는 혜택은 아니지만, 고가 주택 소유자와 서민형 주택 소유자에게 같은 공제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세액공제제도와 세부담상한제의 공제 혜택이 상위 자산가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택 종부세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마당에 이 같은 역진적인 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종부세 ‘공시가 상위 2%’ 과세안이 실제 추진되면 고가 1주택자들의 세제 혜택은 훨씬 커질 수 있다. 이때 종부세가 적용되는 상위 2%는 공시가격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 선이다. 아파트의 경우 11억6000만∼11억7000만원 선으로 알려졌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 교수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대로 올라가면, 누진세 구조상 공시가 9억~11억원 사이 1주택자들이 내지 않게 되는 종부세 액수보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납세액이 줄어드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