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수사 발표...'패가망신' '일벌백계' 맞나?
부동산 투기 646건 수사...20명 구속·529명 검찰 송치
[뉴스큐] 부동산 투기 수사 발표...'패가망신' '일벌백계' 맞나?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와 수사 중간수사 결과 발표 내용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훈]
안녕하세요.
[앵커]
벌써 석 달이 됐네요.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먼저 총평을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하나는 중간 발표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대단한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일단 오늘 발표만으로는 핵심이 뭔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핵심은 이게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수천 명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개발에 관한 공적 정보들이 어떻게 취급되고 있고 그 공적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고 있고 그 유출된 것이 투기세력과 어떻게 결합하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금융 세력과 어떻게 결합해서 결과적으로 농지법이나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는지. 사실 이 본질을 밝히는 것이 누가 했느냐보다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런 정보의 사실에 있어서 가장 상위에 있는 고위공직자라든지 국회의원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떻게 취득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파악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지를 좀 더 발표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아직 미완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을 원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일단 차관급 인사도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원도 조사 중이라고 했고요. 고위공직자들도 눈에 띄지 않거든요. 좀 더 수사가 필요한 겁니까?
[김성훈]
그렇습니다. 지금 3개월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항상 수사에 관해서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적시성입니다. 수사를 빠르게 하고 증거를 빠르게 확보해야지만 최종 실체를 밝힐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대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수사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제대로 확보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도대체 국회의원은 누구이고 고위공직자는 누구이고 이들은 어떻게 정보를 취득해서 한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혀진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3개월이나 지났는데요. 결국은 앞으로도 더 추가 수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다 사라질 수 있는 우려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고위공직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늘 발표되지 않았는데 이런 게 중간수사 결과 발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김성훈]
일단 그것도 보여지고요. 또 아무래도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실명을 밝히지는 않더라도 국민들이 궁금한 건 누가 잘못했고 몇 명이나 처벌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도대체 공적 개발정보라는 게 어떻게 취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유출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래서 그 근본적 원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적어도 3개월 후라면 수사 발표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나왔어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정부 발표 내용을 종합해 보면 3기 신도시 예정 지역을 포함해서 전부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5년간에 걸친 토지거래내역을 분석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일단 20명을 구속 수사할 정도로 성과를 냈다는 건데요. 이번 조사, 수사 방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몇 명인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 약간 벗어나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업자라든지 분양권 전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른, 청약통장 유용이라든지 이건 공적 정보 유통이랑은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공적으로 취급되고,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는 개발정보를 공직자들이 유출하고 투기세력과 결합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핵심이 되는 부분들은 몇 명도 중요하지만 공적 정보를 어떻게 유출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 어떻게 연결돼서 투기세력과 결합돼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밝혀야 하고요. 적어도 몇몇 케이스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취득해서 했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밝히는 것이 이번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양적인 부분으로 묻혀서 고위공직자라든지 업무 공직자들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국민들이 정말 궁금하고 알고 싶은 내용은 빠져있다는 거네요?
[김성훈]
몇 명이 구속됐는지는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는 국회의원이나 공직자, 지자체장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직위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떻게 공적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는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꼭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확인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그 사람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그 사람들에 대한 구속 수사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앵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반드시 포함돼야 될 내용이네요.
[김성훈]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 내부 비밀을 취득해서 이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는지 이런 물적 증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지금쯤이면 발표가 됐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떤 수사나 어떤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까? 혹은 차명계좌라든가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 겁니까?
[김성훈]
결국 금융과 정보 그리고 결국 금융과 사람, 돈의 흐름과 사람의 흐름을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빠른 증거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가령 이런 정보들이 특히나 고위공직자한테 유출이 됐다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떤 통로로 유출이 돼서 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 게요,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도 투기한 걸로 조사를 했다. 이 조사를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정보들이 있는 곳에 땅을 산 것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이 땅을 샀던 것이 도대체 어떻게 정보가 유통이 돼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꼭 밝혀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소명이 어려워진다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앵커]
LH 직원 가운데서도 사전에 정보를 몰랐다, 옛날부터 갖고 있던 땅이었다. 그리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돼서 샀다 이렇게 주장할 경우에는 증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김성훈]
맞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그 정보의 유통들이 어떻게 밝혀지는지가 이번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게 소위 말해서 침투로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공적 정보에 투기세력들이 침투하는 경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 지점을 밝혀내고 그 지점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이 수사의 모든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에 그치지 않고 조금 확인이 편하고 입증이 편한 몇십 명 정도를 구속해서 기소하는 걸로 끝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소리만 내고 제대로 된 결과는 못 내놓는 거겠죠.
[앵커]
법과 제도적 장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법이 좀 개정이 됐어요. 국회법 개정안도 보면 일단 공직자가 됐을 경우에 바로 직계존비속까지 부동산 보유 현황을 일단 신고해야 되는 거죠? 공직 재직 중에 실제로 부동산을 얼마나 샀는지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성훈]
지금 있는 내용도 있지만 사실 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돼서 실효적으로 얼마나 작동하는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나 국회법, 농지법 다 중요한 의미지만 가장 핵심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저 처벌 규정은 부패방지법에서도 굉장히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의미는 소위 모니터링에 있습니다. 사전 제출 신고 의무라는 거죠. 사후적으로 적발해서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스로 공직자가 자신들이 그런 공직에 관련돼서 정보를 취급하는데 이해관계에 있는 일에 회피하도록 하고 그런 게 있을 경우에 신고하도록 하고 제출하도록 하고. 그것 자체에서 위반했을 때 그걸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런데 처벌에 관해서도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의 86% 정도가 벌금형이다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훈]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이렇게 해서 적발을 하더라도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로 인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특히 다시나 그런 정보를 유통하거나 정보를 넘기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정하게 실형을 처벌을 해야만 바로잡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중간수사 결과 발표입니다. 아직도 좀 더 밝혀야 될 내용이 많고요. 국민들이 알고 싶은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때 꼭 이 내용이 밝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