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택 매매 디딤돌 문의
안녕하세요..
그동안 부동산 포럼 통해 틈틈히 정보 경험 얻고 있습니다
이번엔 질문이 있어 처음 글 남겨 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평생 전세 살이만 하셨습니다. 대출을 항상 무서워 하셔서 매매는 엄두도 못내고 계시다가, 이번에 제가 기나긴 설득 끝에 매매를 결심 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디딤돌 신청까지 완료하고 결과 기다리던 중, 부적격 소명 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상속 받은 주택이 원래 한 채 있으셨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주택도시공사에서 인정하는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차주(아버지) 앞으로 집이 한 채가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뒤져본 결과 할아버지때 있었던 무허가 건축물이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저흰 이 건물이 예전에 이미 허물어지고 건축물이 없어진 상태였어서 주택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해당 시골 지자체로부터 건축물 부존재 확인 공문을 받고 이미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 정정하겠다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무허가 임으로 등기부등본 조회 x, 건축물 대장 존재 ×)
그리하여 부적격 소명 자료로 해당 지자체 공문을 첨부한 상태입니다...
은행에서는 해당 소명자료가 인정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 하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제 제 질문은 제가 지금 상황에서 준비해야 될건 무엇일까요... 기존 잔금일은 3월 21일이며 집주인 분과 협의하여 일정 부분 조정 할 수는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대출을 알아보아야 할까요..
소명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나..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혹시나 문맥상 이상한 부분은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관련 경험자 및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