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관련해서 아시는 분 있나요?
웅담없는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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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부동산 중개사 배우는 입장이긴 한데 이야기 하다 지역권 관련 내용이 나와서 모르는 내용이 나와서 질문글 올림니다.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 에게 승락을 받아 도로를 설치하여 공연하게 20년 이상 사용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소유자에게 등기를 요청하면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역지 소유자가 요역지 소유자한테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데 여태까지의 취득시효기간를 인정 안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취득시효가 내용증명 보낸 날로 초기화 해서 그 때 부터 20년이 지나야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