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협의하에 신규 전세계약시 계약일에 대한 문의
gimaia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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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현재까지 2년 동안 전세를 살고 있고 이번 7월에 갱신을 하려 했지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여 청구권을 행사 못했는데요.
갑자기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새로해서 계약할 생각이 있냐고 하네요.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맞춰주겠다고 해서 고려하고 있는 데요.
신규 전세 계약이면 7월에 하는게 맞는것 같은데.. 잔금은 7월이 주더라도 5월에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일단 이전 계약서가 7월까지 효력이 있는 상태에서 5월에 계약을 하면 2중 계약이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계약금이 기존 임대금으로 되니 2개월간 금액이 뜨는 것도 같구요. 또한 계약을 미리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임대인이 세금문제로 5월 계약을 요구 하는 것 같긴 해요.
신규 계약은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 계약 말료일에 진행하는게 현명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