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 30억…전 인천시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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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미공개 정보로 시세차익 30억…전 인천시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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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최 모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2017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입 2주만에 해당 부지는 실제 개발 사업지구로 인가를 받았고, 이로인해 최 전 시의원이 얻은 시세차익은 30억원에 달하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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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특별수사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시의회 최 모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전 시의원은 지난 2017년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을 지내면서 업무상 알게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특정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입 2주만에 해당 부지는 실제 개발 사업지구로 인가를 받았고, 이로인해 최 전 시의원이 얻은 시세차익은 30억원에 달하는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최 전 시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 반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