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다운계약으로 아파트 10채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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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운계약으로 아파트 10채 '싹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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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다운계약으로 아파트 10채 '싹쓸이'
송진식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거래가 급증한 울산·창원 등지에서 탈세나 명의신탁 등 불법거래로 의심되는 매매사례 244건이 적발됐다. 법인 명의로 아파트 10채를 다운계약해서 사들이거나, 개인이 법인 명의를 빌려 아파트 6채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싹쓸이’ 사례도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은 19일 울산·창원·광주·세종 등 15개 지역에서 지난해 9~11월간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이상거래 의심사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지역에서 신고된 2만5455건 거래 중 외지인 투기성 주택 매수, 미성년자 편법증여 및 업·다운계약 등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사례는 1228건이다. 기획단은 의심사례 중 신고서에 명시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출처 증빙자료를 정밀 검토한 결과 탈세 의심 58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162건 등 총 244건의 불법 의심사례를 확인했다.

적발 사례 중에서는 외지인이 법인을 동원해 투기성 불법매매에 나선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정 법인이 개입된 계약일·거래가격 등 허위신고가 25건, 외지인이 법인 명의를 이용해 저가주택 다수를 매입한 사례 6건 등 법인을 이용한 편법·불법행위가 73건(29.9%)에 달했다.

부동산 임대·개발업 법인 A사의 경우 작년 9월부터 2개월 동안 대구 달서구 소재 아파트 10가구를 집중 매수했다. 매수 아파트 중 한 가구는 실제 거래금액이 8억원임에도 6억9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는 등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5개월 동안 창원 성산구 소재 아파트 6가구를 총액 약 6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거래금액은 전액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에 이체한 뒤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것으로 확인돼 명의신탁 가능성이 제기됐다. 60대의 한 여성은 울산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거래금 3억5000만원 중 2억6000만원을 사위로부터 차입해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기획단은 불법 의혹이 있는 매매거래는 사례별로 각 관할 경찰청·지자체, 국세청 등에 통보해 구체적인 혐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현재 시세 조작 목적으로 신고가 허위신고 후 취소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지난 2월부터 실시 중”이라며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일 출범한 기획단은 국토부 토지정책관실 소속 3개팀(23명)이 실거래분석 및 조사업무를 수행 중이다. 국토부는 “기획단 내에서 실거래 조사와 수사를 병행할 경우 권한집중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직제 개편을 통해 범죄수사 기능은 배제하고, 시장동향 모니터링·분석 및 실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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