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부지 수용 10개월 전 아들에게 땅 증여한 광양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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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단독]도로 부지 수용 10개월 전 아들에게 땅 증여한 광양시장
강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광양읍에 개설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된 아들 땅을 시청의 토지수용 10개월 전 직접 증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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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칠성리 일원에 173m길이의 2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공사는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도로에는 정 시장의 땅 569㎡중 108㎡와 아들 소유 땅 세 개 필지 423㎡중 두 개 필지 307㎡가 수용됐다. 문제는 정 시장 아들 소유 땅이다. 경향신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 시장은 2018년 8월30일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77-8번지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정 시장은 이 땅을 증여하면서 116㎡와 237㎡(177-12번지), 70㎡(177-13번지)의 크기의 세 개 필지로 분할했다. 177-12번지와 177-13번지는 2019년 6월25일 모두 도로부지로 편입돼 광양시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원래 한 개 필지였던 땅을 분할해 두 개 필지는 자투리 없이 모두 수용됐고 도로개설 후 가치가 상승하는 인접 한 개 필지(116㎡)는 아들 소유로 남은 것이다.
광양시가 도로개설을 계획한 시기는 정 시장이 2014년 처음 시장에 당선된 이후다. 광양시는 2016년 11월 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정비 안에 포함했다. 2019년 12월에는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도로가 예정된 땅을 분할해 일부는 수용되도록 해 보상금을 받고, 가치가 상승하는 인근 땅은 계속 소유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꾼 중에서도 최고수”라면서 “사전에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땅을 증여받은 정 시장 아들은 10개월 만에 큰 이득을 얻었다. 2019년 정 시장의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들이 증여받은 땅의 공시가격은 1억7249만원 이었다. 도로 수용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의 2.5∼3배 정도를 보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아들은 3억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 시장이 도로 공사를 이용, 아들에게 땅을 증여한 뒤 재산을 불려준 셈이다.
정 시장 가족은 이외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부인 최모씨는 정 시장이 도로개설을 공약했던 진월면 신구리 일대 땅 세 필지 9871㎡를 2019년 8월 2억902만원에 매입했다. 광양시는 이곳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 시장도 재개발지역인 광양 성황·도이지구에 자신의 땅 두 필지(2050㎡)가 수용되자 대토(토지로 보상받는 것) 대신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정 시장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당 윤리감찰단에 보고하고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정 시장과 부인 최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강현석 기자 [email protected]
정현복 전남 광양시장이 광양읍에 개설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된 아들 땅을 시청의 토지수용 10개월 전 직접 증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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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 광양시는 광양읍 칠성리 일원에 173m길이의 2차선 도로 개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착공한 공사는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 도로에는 정 시장의 땅 569㎡중 108㎡와 아들 소유 땅 세 개 필지 423㎡중 두 개 필지 307㎡가 수용됐다. 문제는 정 시장 아들 소유 땅이다. 경향신문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정 시장은 2018년 8월30일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77-8번지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정 시장은 이 땅을 증여하면서 116㎡와 237㎡(177-12번지), 70㎡(177-13번지)의 크기의 세 개 필지로 분할했다. 177-12번지와 177-13번지는 2019년 6월25일 모두 도로부지로 편입돼 광양시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원래 한 개 필지였던 땅을 분할해 두 개 필지는 자투리 없이 모두 수용됐고 도로개설 후 가치가 상승하는 인접 한 개 필지(116㎡)는 아들 소유로 남은 것이다.
광양시가 도로개설을 계획한 시기는 정 시장이 2014년 처음 시장에 당선된 이후다. 광양시는 2016년 11월 이 도로를 도시계획시설 정비 안에 포함했다. 2019년 12월에는 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광양시는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도로가 예정된 땅을 분할해 일부는 수용되도록 해 보상금을 받고, 가치가 상승하는 인근 땅은 계속 소유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꾼 중에서도 최고수”라면서 “사전에 설계도면을 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땅을 증여받은 정 시장 아들은 10개월 만에 큰 이득을 얻었다. 2019년 정 시장의 공직자재산공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아들이 증여받은 땅의 공시가격은 1억7249만원 이었다. 도로 수용부지에 대해 지자체가 공시가격의 2.5∼3배 정도를 보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장 아들은 3억5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 시장이 도로 공사를 이용, 아들에게 땅을 증여한 뒤 재산을 불려준 셈이다.
정 시장 가족은 이외에도 여러 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 부인 최모씨는 정 시장이 도로개설을 공약했던 진월면 신구리 일대 땅 세 필지 9871㎡를 2019년 8월 2억902만원에 매입했다. 광양시는 이곳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 시장도 재개발지역인 광양 성황·도이지구에 자신의 땅 두 필지(2050㎡)가 수용되자 대토(토지로 보상받는 것) 대신 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정 시장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당 윤리감찰단에 보고하고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정 시장과 부인 최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