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가구 내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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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6682가구 내달 입주자 모집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이 다음달 시작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 등 총 6682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 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4월 중 신청을 받고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해 1·2인 가구 입주 기회를 늘린다. 신혼부부Ⅱ 유형에도 4순위를 도입해 더 많은 혼인가구를 지원한다.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하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로 분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11가구)·신혼부부(3648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김희진 기자 [email protected]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올해 첫 입주자 모집이 다음달 시작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16개 시·도에서 청년 2246가구, 신혼부부 4436가구 등 총 6682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다음달 5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 4723가구, 지방 1959가구가 공급된다. 4월 중 신청을 받고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올해부터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된다.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소득기준을 상향 적용해 1·2인 가구 입주 기회를 늘린다. 신혼부부Ⅱ 유형에도 4순위를 도입해 더 많은 혼인가구를 지원한다. 자녀 나이가 6세를 초과했거나 결혼 후 7년이 지난 혼인가구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등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입주자는 시세 대비 40~50% 수준 임대료로 생활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하는 Ⅰ유형(3131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7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305가구)로 분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611가구)·신혼부부(3648가구) 매입임대주택은 26일 이후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과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상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