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포럼에 남겼는데 부포에도 글을남겨봅니다. 질문 및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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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포럼에 남겼는데 부포에도 글을남겨봅니다. 질문 및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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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자가를 주담대를 상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반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이에따라 주담대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에 제가 받은 주담대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님 그냥 세입자만 소득공제받을수 있는건가요?

 

 

 

추가적으로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결혼 후 영끌로 운좋게 20년도에 집을 구매했습니다. 당시는 비조정 지역, 현재는 조정지역 입니다

 

 

 

아기도 낳고 하다보니 외벌이가 되어서, 외벌이 월급으로 생활이 힘들어

 

 


처가로 와이프랑 아기가 가고, 전 본가에서 따로 지낼 예정입니다. 추후 4년뒤에 다시 복귀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고민이 3가지있습니다.

 


1. 자가를 전세를 주고 주담대상환(금리2,6%)과 신용대출 상환 하고, 비조정지역 아파트를 다시 주담대받아 매매해서 추후에 되팔지,(1가구, 2주택) - 투자목적

 


2. 전세 준것을 보증금으로 주담대상환하고 신용상환하고, 4년뒤 퇴거자금대출 받는것

 

 

3. 반전세를 받아 주담대를 유지하고, 월세받은것으로 대출을 상환할것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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