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소급 적용되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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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소급 적용되면 전세를 반전세로 전환하면 되겠군요.

마징z 0 1649

3억짜리 전세가 있다 치면....

임대차 3법 소급적용하면 한번에 5%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억1500까지 1500만원 올릴 수 있죠...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 3억에 맞춰서 전체적인 자금을 운용중이기 때문에

1500 올라가나 마나입니다.


따라서 이 1500을 월세로 해서 반전세로 전환하면 되겠군요.(그걸 금지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법이 정하는 최대 한도 14%를 기준으로 전환하면

(보통은 14% 적용하지 않습니다만.... 14% 적용은 집주인 마음이죠. 합법이니까요)


보증금 3억에 월세 17,005원 되겠습니다. 재산세 오르는 것은 충분히 내겠네요.

여기서 단 5원도 깍아주면 안됩니다. 그걸 기준으로 그다음 계약에 또 5% 제한 걸리니까요...


이렇게 되면 

첫 연장 계약에서 월세 175,005원

두번 연장 계약에서 월세 358,760원

세번째 연장 계약에서 월세 551,703원

의 월세를 받게 되네요.


별로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단 4년이면 월세가 저기까지 올라갑니다.


세입자의 부담이 상당해 지는 상황이...

월 지출액에서 55만원 넘게 증가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집주인이 재산세 늘어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집주인이 재산세 못낼 정도로 부담되면 집팔고 이사가라는 분들이 있듯이..

그 월세 낼 능력 안되면 방 빼고 이사가면 되겠습니다.


반전세로 전환하면....

월세 몇달 밀리면 내보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니 일석이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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