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건물만 매각된 경우, 땅주인과 분쟁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NANAYA…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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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연립빌라(8세대)인데요
건물 경매건은 2층입니다 *불법건축물(옥상부분)
대지분은 빠지고 건물만 경매로 나왔는데요
사건내역을 보니 땅주인이 임차와 매각에 관한 모든 권한을 금지시켰네요
그 때문인지 재경매 2번 넘어왔고 유찰 5번 되어있는 물건인데요
보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도 있더라구요
근데 유심히 배당내용을 봤더니 대항력있는 임차인은 최저낙찰가에서 20만원 정도 더 드리면
배당지분을 100%채워서 사실 대항력있다고 보긴 힘든거 같고
나머지 가압류분은 배당이후 소멸되더군요
그래서 "낙찰자 본인 거주목적"이라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닐까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
건물 매각금지 임차금지 모든건 금지지만
낙찰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건 괜찮은 물건 아닌가 해서요
5천이하 가격에 86미터 전용면적이고 역세권이라 주거에는 좋지 않나 생각듭니다
다만 땅주인이 지상권 없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골치아픈데
법을 대강 훑어보니, 연립주택처럼 일부분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는 대지지분 없어도
지상권을 인정받는다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땅주인과 협의 없이 살아도 법적으로 퇴거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해서요
물론 협의까지 진행해서 매각 및 임차까지 뚫으면 좋겠지만 그건 쉽지 않으니 재매각이 계속
들어오는거 아닐까 싶네요 ㅎㅎ
대충 내용 요약하자면
1. 땅 주인이 매각+임차 금지한 물건이라도 "낙찰자 본인 거주"는 문제 없나요?
2. 연립주택 특성 상 일부층에 대한 철거가 불가능하므로 합법적인 지상권을 인정받는거 아닌가요?
3. 만일 땅주인이 땅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보통 어떻게들 협의 하나요?
이 정도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