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입주
1월까지 행복주택 입주가능 문자가 왔는데요
문제는 지금 거주하고있는 원룸전세계약이 말썽입니다.
집주인이 당장에와서 어떻게 방을빼고 돈을 빼주냐 이런식으로 욕심부리는것같은데요
원래는 올해 3월쯤 집주인이 4월에 방을 빼달라고하였으나 본인은 사정상 7~8월이나 더 길어지면12월에 방을 빼겠다고 말하고
집주인이 요구한대로 그러면 관리비를 올려달라그러기에... 어쩔수없이 11월까지 관리비인상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주인은 제 방이 빠져야 돈이 생기기에 줄수있다고 고집부리는거같은데요..
어제 퇴근후 부동산좀 들러서 얘기좀해보니.. 일단 그러면 행복주택 입주할수있는 잔금이 있느냐? 잔금은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이랑 통화하더니 집주인이 돈이 없어보이긴 하는거같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집을비울때 임차권등기명령??인가 뭐시기...신청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하필이면 기간이 좀길다고함...)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1월까지 입주기간을 정해놓고 이사를해야하는데
인터넷검색해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이 확정되어야 이사를 갈수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상황에서 갑자기 복잡스럽게 되버렸네요.......
전자소송사이트 들어가서보니 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할지도 모르고
최우선방법은 행복주택 잔금을 납부후 이사까지 모두 마친후에 전입신고는 늦게 해야하는걸까요?
지인분들에게 요청을해봐도..죄다 각각 의견이 달라서
어떤분들은..... 돈줄때까지 이사하지말아라 행복주택 잔금내고 월임대료및관리비만 납부하면서 기다려라...뭐 이런식...
만약에 제가 이사일지정까지 전세보증금을 못받을경우 관리비인상비같은경우 원래처음관리비로 줘도 되는 부분인지??
정말이지.......요번주 근무하기가 힘드네요 손에 안잡힙니다....
원룸전세보증금은 많은돈도 아니지만 ㅡㅡ.. 괜히 못받는다는게 우스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