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큰일이 일어 납니다. 지금 준비 하세요
2+2년으로 갱신 청구권 만료가 22년 7월 종료가 됩니다.
현재 전세는 당시 금액대비 평균 50% 이상 상승 하였지요
5억전세가 7.5억이 되었습니다.
갱신권 만료가 되는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급지로 전세를 이동
2. 월세로 이동
3. 하급지 매매로 이동
여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주택자의 LTV 규제는 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전세는 현재 전세가격보다는 약간 내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년 7월 이전가격으로의 회기는 불가능 하지요
위 예시처럼 5억 -> 7.5억 -> 7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집에 다시 전세로 들어 갈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이지요
학군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월세로 이동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급지로 전세 이동, 또는 월세로 이동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급지 매매로 이동입니다.
22년 서울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역대급으로 작은 해 입니다.
22년 갱신 종료된 가구 일부만이라도 무주택 LTV 완화등 혜택을 받아 집을 사게 된다면
수도권 저가 중가 아파트는 상당한 상승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집을 사기로 맘 먹은다면 상당히 오른 가격에 추격 매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전세도 주춤하고 매매도 주춤합니다.
잘 찾아 보면 급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매물은 다시 보기 힘들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