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7월 큰일이 일어 납니다. 지금 준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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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큰일이 일어 납니다. 지금 준비 하세요

마소료 7 273
20년 7월 10일 임대차 3법을 민주당이 강제로 통과 시켰습니다. 

 

2+2년으로 갱신 청구권 만료가 22년 7월 종료가 됩니다. 

 

현재 전세는 당시 금액대비 평균 50% 이상 상승 하였지요 

 

5억전세가 7.5억이 되었습니다. 

 

갱신권 만료가 되는 세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하급지로 전세를 이동 

2. 월세로 이동

3. 하급지 매매로 이동 

 

여기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무주택자의 LTV 규제는 풀어 주게 될 것입니다. 

 

전세는 현재 전세가격보다는 약간 내려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년 7월 이전가격으로의 회기는 불가능 하지요 

 

위 예시처럼 5억 -> 7.5억 -> 7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현재 살고 있는집에 다시 전세로 들어 갈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을 것이지요 

 

학군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부분 월세로 이동할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급지로 전세 이동, 또는 월세로 이동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급지 매매로 이동입니다. 

 

22년 서울 수도권의 입주물량은 역대급으로 작은 해 입니다. 

 

22년 갱신 종료된 가구 일부만이라도 무주택 LTV 완화등 혜택을 받아 집을 사게 된다면 

 

수도권 저가 중가 아파트는 상당한 상승이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때 집을 사기로 맘 먹은다면 상당히 오른 가격에 추격 매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집을 사기에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전세도 주춤하고 매매도 주춤합니다. 

 

잘 찾아 보면 급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매물은 다시 보기 힘들 것이지요 

 


7 Comments
유학파선비 2022.03.01 12:00  
일어나지도 않은일인데 어찌아시는지...? 부동산이 일 이십짜라도 아니고.. 시장 반응보고 타도 안늦음요
마소료 2022.03.01 12:00  
지금까지 고민하고 찾아보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예측해 본것입니다. 
적절한상대 2022.03.01 12:00  
시장보고 반응하면 늦죠. 저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지만 뻔히 보이는 일이니까 그런거고요. 문재인이 대통령 되고 10년전 사람 정책 그대로 쓸때부터 부동산 대폭등 할거 뻔히 보였죠. 근데 시장 보고 반응했으면 벼락거지였죠
92바다 2022.03.01 12:00  
일단 대선 결과부터 봐야죠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변수는 대선이구요 거기에 과세기준일 지나는것도 영향을 주겠네요
마소료 2022.03.01 12:00  
과세기준일 6.1일 전에 팔아야 할 물건은 법인이 단타로 매수한 지방의 공시가 1억이하 매물 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집들은 아니지요 
율율호 2022.03.01 12:00  
다른 외부요인이 작용 안한다면 이 내용이 맞겠죠.
백두산222… 2022.03.01 12:00  
지금도 계속 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 대선 끝나면 이제 .... 집값 폭등 시작 합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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