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질문
마징z
일반
0
1667
05.21
세입자가 들어오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동의해 달라고 합니다.
검색을 해보니 동의를 할 경우 보증금의 80% 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 나갈때 세입자에게 돈을 지급하는게 아니라 해당 은행에 돈을 입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이면 8천만원이 질권 설정이 되었을때
세입자가 세를 연체하기 시작하면 집딸리 동원하는 비용 포함해서 2천만원 이하일때 내보내야 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