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담보 대출 절대로 동의해 줄 것이 못되는 군요.
마징z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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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새로운 세입자분이 전세담보 대출을 동의해 달라고 해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반전세라 보증금과 월세가 존재합니다.
오늘 은행이라는데서 전화가 오더니
집으로 등기를 보냈다
동의하냐고 하길래
이것저것 물어보니 문서보면 된다길래
일단 내용좀 읽어보고 이야기 하자고 내일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집에와서 보니...
달랑 한장짜리 근질권설정통지서가 와 있더군요.
내용에는 보증금의 96%를 근질권설정을 하고 미납된 월세등 당연공제액은 빼고 은행에 갚으면 된다고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몇가지 보이네요...
첫번째 은행에서 온 서류가 아닙니다.
통지대리인이라고 무슨 법무법인에서 보냈는데 문서의 내용상 세입자의 대리인입니다.
위임장 같은 서류는 있지도 않구요..
근질권설정이 되면 그 금액만큼은 은행에 변제해야 하는데 문서에 명시된 당연공제액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은행에 그 금액 빼고 갚아야 하는지를 은행이 아니라 세입자의 통지대리인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즉 은행에서 우리는 그런말 한 적 없다고 하면 꼼짝없이 제가 다 뒤집어 쓰기 딱 좋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은행은 문서를 보낸적 없으니까요...
게다가 당연공제액에 대해 임차인이 연체한 공과금과 월세, 임차주택파손시 이로인한 손해배상금 등 이라고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비용과 집딸리 비용, 연체로 인한 이자등이 포함되는지도 명시 안되어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동의를 안하면 당연히 보증금에서 까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두번째. 예를 들어 2월20일로 설정되었는데...
당연공제액에서 주택 파손등으로 인한 금액책정은 2월20일 세입자가 나간이후 점검하면서 산정되는데
그렇게 되면 2월20일날 은행에 돈을 줄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 주게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비용(이자등)은 누가 부담하는지 안나와 있습니다.
세번째
발신인이 세입자의 통지대리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통지 대리인이 진짜 대리인인지 아닌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위임장이 있든 뭐든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전혀 없는 정체불명의 법무법인이라고 주장되어 있습니다.
진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네요.
다시는 전세담보 대출 동의하지 말아야 겠습니다.
집주인한테는 전혀 이득도 없이 머리만 아파지는 짓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전세자금대출 표준안내서를 만들어서 집주인한테 피해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 안내서에서도 저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세자금대출 동의를 해서라도 빨리 세놓겠다는 사람 아니면 절대 하면 안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