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임대 계약 완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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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임대 계약 완료 후

곤잘르세파드 0 944
지금 현재 계약 사무실이 계약 만기가 올해 3월 14일 이었습니다.
일단은 매물이 없어 그대로 두었고 올해 4월 14일에 마땅한 매물이 있어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2년 계약 기간은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해서 나가겠다고 하니 다른 사람이 올때가지 있으라고 합니다.
주인도 사무실을 부동산 사무실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아가라는)

제가 생각할적에는 그것과는 별개로 한달전에 공지만 주면 주인 한테서 보증금을 받아서 나갈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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