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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들어 공급 과잉으로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가 크게 떨어지고 원룸 공실률이 급상승했다. 하지만 세종시의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26.6%나 늘어나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사진은 조치원읍 중심가 모습.
ⓒ 항공사진 제공=세종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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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은 내리고,수익은 작년보다 크게 줄었는 데 세금은 크게 오르다니 잘못된 거 아닌가요?"
14일 집으로 배달된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은 이모 씨(55·주부·세종시 조치원읍 신안리)는 분통을 터뜨렸다. 1997년 준공된 이씨의 다가구주택(대지 339㎡,건물 연면적 578㎡)은 ㎡당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 31만8천원에서 올해는 31만3천600원으로 4천400원(1.4%) 떨어졌다. 그런데도 남편과 공동 명의인 이 집의 재산세는 지난해 11만9천280원에서 13만250원으로 1만970원(9.2%)이나 상승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씨는 지은 지 14년 된 건물의 개별주택가격이 지난해 2억7천300만원에서 올해는 3억1천300만원으로 4천만원(14.7%)이나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다. 결국 재산세가 급상승하게 된 주원인은 개별주택가격이 급상승한 데 있었다. 이 씨는 "감가상각으로 인해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최근에는 거래도 되지 않는 데 시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 개별주택가격만 높게 책정히는 것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 관계자는 "세종시는 그 동안 전반적으로 공시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 올해 일부 지역에서 내리기도 했다"며 "하지만 지역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주택가격은 오를 수도 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찬바람' 속 '세금 폭탄'
한 여름인데도 세종시 부동산가에 연초부터 불기 시작한 '찬 바람'이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인해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는 '바닥은 모르는 듯' 추락하고 있다. 시가 원룸을 무더기로 허가하면서 공실률이 지역에 따라 30~50%까지 급증,업주들의 수입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부동산을 세원으로 하는 지방세 부과액은 갈수록 늘어나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세종시는 "2014년 7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로 4만 9천889건,101억 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세목 별 부과내역은 △재산세 본세 70억 9천100만 원(주택 39억 3천만원, 건축물 31억 6천1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 21억 6천900만원 △지방교육세 8억 6천4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부과 분보다 21억 2천600만원(26.6%) 늘어난 것이다. 시 인구는 지난해 6월말 11만7천12명에서 1년후에는 13만708명으로 1만3천696명(11.7%) 늘었다. 따라서 재산세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2배가 넘는 것이다. 세종시의 올해 재산세 증가액은 충남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은 청양군 전체(10억2천500만원)보다도 많다.
시 관계자는 "세종시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주요인은 신도시 지역인 한솔동, 도담동 지역에 아파트(5천384가구)와 상가건물 등이 많이 신축되면서 과세 대상이 늘어난 데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농협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내면 편리하다. 재산세를 7월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