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에 대한 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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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대한 내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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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에 대한 내 의견

1. 은행융자가능금액 내에서 임대료 산정하며 월세 전환시 10% 이율 보장

예1) 공시지가 5억짜리 건물이며, 은행 융자 60% 대출가능한 건물이면,
전세 3억 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66만(년 2천만-부가세포함) 

예2) 공시지가 5억짜리 건물이며, 은행 융자 60% 대출가능한 건물인데, 
은행융자 2억 있는 건물이라면, 
전세 1억 또는 무보증금에 월세 166만(년 2천만-부가세포함) 

예3) 공시지가 7억짜리 아파트이며,은행융자 80% 대출가능한 건물이며,
융자 전혀 없는 건물이면 전세 5.6억이 상한선

2. 최초 계약후 3년간 전세금, 임대료 고정과 이후 1번 항에 연동해 임대료 재조정
 예) 건물가격 하락 또는 상승에 따른 금액 조정

3. 최초 계약 5년 이후 계약시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5년 이내 계약 해지시는 감가상각에 준해 건물주가 보상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인테리어 권리)은 새단장후 5년간만 감가상각에 준해 
임대료에 추가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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