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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삽니다 0 2926
이전집을 처분못하고 지금 새집으로 이사를왔습니다 9월에 이사를왔구요 한달이지났지만 아직 이전집을  처분을 못하고 비어있습니다
 
다른분 얘기를 얼핏듣기로 이번년도 않에 않팔면 내년부터는 구입당시금액과 팔렸을때 차액의 세금 38%를 물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라면 얼마나 물어야하나요? 8600에 구입했고 지금 시세는 1억1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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