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분께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는데
엔레스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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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6
올 6월에 전세 만료를 압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저희가 1월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3월까지 집을 조금 일찍 비워줄수 있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사비용을 200정도 주신다고 하셨네요)
저희는 당연히 집주인 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시길래,
최대한 알아보고 안될거 같아서 6월(만기)에 집을 비워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고보니 집주인 분 따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 같더라구요?
저는 가능하면 전세 연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집을 비워드리는게 맞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지금 집주인 분은 제가 6월에 집을 비워준다고 알고 계신 상태구요,
집주인 따님분과 살림을 합치셔서 6월에 들어오시기로 준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부포 형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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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인이 거주로 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직계존비속이라고 알려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언능 전세 알아봐야겠네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