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분께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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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분께서 집을 비워달라고 하시는데

엔레스로 9 423


 

올 6월에 전세 만료를 압두고 있는 세입자 입니다.

 

저희가 1월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때 3월까지 집을 조금 일찍 비워줄수 있냐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사비용을 200정도 주신다고 하셨네요)

 

저희는 당연히 집주인 분이 들어오신다고 하시길래,

최대한 알아보고 안될거 같아서 6월(만기)에 집을 비워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알고보니 집주인 분 따님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 같더라구요?

 

저는 가능하면 전세 연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가 집을 비워드리는게 맞나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요구하는게 맞을까요?

 

지금 집주인 분은 제가 6월에 집을 비워준다고 알고 계신 상태구요, 

집주인 따님분과 살림을 합치셔서 6월에 들어오시기로 준비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부포 형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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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본인이 거주로 법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직계존비속이라고 알려주신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언능 전세 알아봐야겠네요ㅎㅎ

9 Comments
솔빵울 2022.02.26 16:00  
들어와 산다는데 계약기간 끝나면 이사가셔야죠. 뭔 내용증명을 보내나요. 이사갈 집이나 빨리 알아보세요. 6월이면 다른 집 구하기도 애매한 시기일 텐데.
conste… 2022.02.26 16:00  
직계존비속 거주가능이요 집비워주세요
빵먹엉 2022.02.26 16:00  
나가야죠
스카이팀 2022.02.26 16:00  
따님은 가족이 아닌가.. 그냥 웃고 갑니다.
저리가1</… 2022.02.26 16:00  
나가야됩니다. 직계가족도 포함입니다.
gsdgsd… 2022.02.26 16:00  
실제로는 다른세입자 구해도 나가라면 할 수 있는게 없어요    임대차3법? 계약갱신권? 의미없습니다
fancyc… 2022.02.26 16:00  
본인이건 따님이건 어차피 비워줘야합니다 할수있는건 돈 받고 미리 나가냐 기간 채우고 나가냐 선택입니다
율율호 2022.02.26 16:00  
맘 정리하시고 빨리 다른 곳 알아보셔야겠어요.    6월이면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되는 분들 시장에 나와서 전세 경쟁 치열할 수 있어요.
잠룡승천 2022.02.26 16:00  
나가셔야되요. 내용증명할필요는없고, 전세금만 정확한날짜에 받아가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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