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초보입니다ㅠㅜ 청약통장 미납된거 한번에 넣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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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초보입니다ㅠㅜ 청약통장 미납된거 한번에 넣을때

parkav… 2 958
2015년경 만든 청약 통장있는데 그때 2-3번 넣고, 2021년부터 다시 꾸준히 10만원씩 넣기 시작했어요.

그럼 2015~2020까지 약 60회 정도 미납된거 맞나요? 혹시 2021년에 새로 넣었기 때문에 미납 없는걸로 처리되는건 아니죠?

은행 가서 미납된 60*10만원 넣어달라고 하면 될까요?

그리고 선납 240만원 가능하다는건 뭐죠..? 미납된거 낼 때 선납까지 같이해서 600+240만원 넣는게 유리한가요?

2 Comments
Tyrann… 2022.02.26 05:00  
급하게 할필요있나요. 1년에 240만원만 24회로 분할해서 넣으세요. 소득공제가 240까지니까 회차 다 채워질때까지 1년 240씩 넣고 회차 밀린거 다채우면 달에 10씩 넣으셈
sinpk1… 2022.02.26 05:00  
월 10만원씩 해서 총금액 인정되는 부분은 공공분양일때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공공분양이 3년이상 무주택 + 청약통장 인정금액(총 납입금액, 이때 한달에 10만원 한도)   민간분양이시면 사시는 지역하고, 전용면적 크기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는 분양공고일 이전에 선납하시면 됩니다.   예치금은 85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지역은 200만원입니다. 102제곱미터 이하는 서울/부산 600만원, 기타 광역시 400만원, 그 외지역 300만원 입니다   공공분양/민간분양 다한다면 (미납차수 * 10만원) + (민간분양 예치금) 조건 만족하도록 선납금액 정하시면 됩니다. (미납차수 * 10만원 선납해서 통장에 총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84타입에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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