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은행 민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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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은행 민원 가능할까요?

까끌 0 470

적격대출 3.4프로(고정금리)로 1월 접수후 2월 20일 실행 되었는데

잔금일에 약속시간까지 법무사가 오지 않아 확인해보니 

은행에서 실행일기준 3.5프로(고정금리)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3.4로 접수하니 되지 않는다고 하여

우선 항의 후 3.5프로로 진행후 책임을 져라고 하였습니다

 

잔금시감은 2시간 가량 늦어져 이사지연, 매도인대기등 스트레스를 받았네요

 

대출 실행전 10번 이상 물어봤을때도 약정서 작성시에도 접수시 금리 3.4로 시행된다고 하였으며 변경된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통양식인 약정서에는 실행일에 변동이 될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큰 문제는

1. 약정서 작성시 사본은 받지 못했습니다.

2. 약정서 작성시 금리에 저의 자필려 3.4프로를 적었는데 실행후 항의하여 스캔본을 받았을때 지워져서 금리부분이 공란으로 되어있었습니다.

3. 금리가 실행일에 변동 될수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거하여 고지의 의무 및 서류 작성 조작 또는 누락의 책임을 물려고 하는데 민원의 사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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