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단기간 전세집이 2개 되었는데 재산을 지킬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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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단기간 전세집이 2개 되었는데 재산을 지킬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교촌치킨님 3 889

현재 전세를 살고있는데 6월에 계약만료에요.

임대인과 커뮤니케이션 오해로 저는 새로운 전세집을 구한 상황이며(4월 입주 - 원룸이라 기존집 5천만원대, 새로운 집 3천만원대)

기존집 보증금은 임대인이 5월경 돌려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보증금 받기 전 물건 E 생각은 없구요.

이자가 나가지만(피눈물 ㅜ ) 임대인도 일부러 그런건 아니니 겹치는 한달정도는 그냥 두 집 이자를 제가 부담할 생각이에요(지인대출)

 

대학원생이지만 매매1건, 전세 6건 정도로 나이 대비 부동산 계약 경험이 좀 있다고 생각했는데

대학가라 그런지 임대인과 부동산이 합작해서 학생이 처음이라그런가본데~로 시작하는 공격을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ㅜ 

그냥 제 커뮤니케이션 오해라 생각하고 덮고 가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권리 문제인데.. 현재 집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근저당 없는 원룸건물입니다-다가구:대부분 월세)

새로운집은 매매가 최소 8억에 근저당 1.2억정도 설정되어있고 세대는 10세대 이상으로 전세가 좀 들어가있는것 같더라구요.

문제는 기존집은 보증금 5천대고 새로 갈 집은 3천대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 없이 권리를 모두 챙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럼 기존 집 보증금 못받은 상황에서 새로운 집으로라도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5월달 보증금 5천을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3 Comments
갈매기부동산 2022.02.23 18:00  
만일에 대비해서라도 보증금을 받고 가시는게 좋을듯요
교촌치킨님 2022.02.23 18:00  
전입신고를 언제할지가 고민입니다 ㅜ 새로운 집에 하면 지금 집의 대항력을 잃어버리니... 혹시 다른 방법으로 두 집의 대항력을 갖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해서요
갈매기부동산 2022.02.23 18:00  
다른경우에서 배우자 또는 같이 사는 가족이 있다는 예를 든다면 두집 대항력유지하려면 1.기존집 ;보증금전액 반환전까지는 ㉠계약자 전입을 유지해야만 하고 ㉡전입을 빼야한다면 다른가족중한분 전입을 유지하고난후 빼든지, ㉢전세권설정을 해야합니다. ※만기이후라면 전세권대신 임차권등기설정하면 됩니다. 2.새로운집;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기타사항은 1번 ㉡㉢과 동일합니다. 3.점유+전입신고 +확정일자 를 받아야대항력이 유지되고 보증금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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